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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 관리제도(GAP)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REP-GAP 등 외국 GAP기준을 참고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 가공중의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

정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인증제도

GAP 인증제도 도입배경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