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제 3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자가품질검사기준에 의거,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품목별로 검사 시 동일한 성분, 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은 그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업종 | 대상 제품 | 검사주기 | 검사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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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입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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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
1) 반가공 원료식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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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포장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재질별 규격 | ||||||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
3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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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빙과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들기름 제외), 음료류(비가열음료), 특수용도식품, 조미식품(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 기타 식품류(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벌꿀,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
1개월마다 1회 이상 |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
9개월마다 1회 이상 | ||||||
그 이외의 식품 | 해당 없음 | |||||||
식품첨가물 | 기구 등 살균소독제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살균소독력 | |||||
그 이외의 식품첨가물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첨가물별 성분 규격 | ||||||
기구 용기 포장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재질별 규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 참조(별표23)
근거 : 식품위생법 제 71조, 제 75조, 제 7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2조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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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공식품 등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검사항목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
건강기능식품 | 검사항목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5일 |
용도 | 수량(포장단위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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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L(g) 이상 | 100mL(g) 이하 | |||||
이화학검사용 | 1 또는 2 | 2 | 자가품질검사 실시용 | |||
미생물검사용 | 1 | 2 | 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 시료 필요 | |||
재검사용 | 1 | 2 | 시료량이 부족하거나 재실험이 필요할 경우 | |||
보존용 | (1) | (1) | 부적합 시료는 (개봉되지 않은 시료) 식약처 규정에 의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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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4~5) | 6(7) | 시료 당 600g 이상 필수 |
자가품질검사결과 시료가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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