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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 3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검사주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자가품질검사기준에 의거,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품목별로 검사 시 동일한 성분, 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은 그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업종 대상 제품 검사주기 검사항목
식품제조
가공업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입식품, 두부류, 묵류,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 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 즉석섭취식품,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 가공식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1)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규격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의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과자류(빙과류), 어육가공품, 식용유지류(들기름 제외),
음료류(비가열음료), 특수용도식품, 조미식품(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 기타 식품류(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벌꿀,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9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이외의 식품 해당 없음
식품첨가물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그 이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 규격
기구 용기
포장
기구 또는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규격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 참조(별표23)
근거 : 식품위생법 제 71조, 제 75조, 제 7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2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일반 가공식품 등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검사항목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건강기능식품 검사항목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검사항목 중 기능(지표)성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시료량

용도 수량(포장단위별) 비고
100mL(g) 이상 100mL(g) 이하
이화학검사용 1 또는 2 2 자가품질검사 실시용
미생물검사용 1 2 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 시료 필요
재검사용 1 2 시료량이 부족하거나 재실험이 필요할 경우
보존용 (1) (1) 부적합 시료는 (개봉되지 않은 시료) 식약처 규정에 의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함
3(4~5) 6(7) 시료 당 600g 이상 필수

부적합 시 조치사항

자가품질검사결과 시료가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관할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의뢰방법

농협통합로그인 → 경제통합시스템 → 식품연구원 → 품질검사 의뢰 신규 → 자가품질검사 의뢰 등록/조회 → 신규버튼 클릭 →
빈칸 없이 모두작성(※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작성) → 저장

검사결과 조회
- 의뢰 후 접수 시 발급되는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성적서 출력 가능

담당전화번호

대표전화 : 031-8021-7000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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