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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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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사항검사 의뢰등록방법 이상희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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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협식품연구원입니다.

의뢰하실때 농협전자구매시스템(https://supply.nonghyup.com)에서 의뢰서를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오른쪽상단에 개인정보변경에서사용자 그룹설정클릭-사용자그룹 식품연구원(외부)-행추가/수정-저장 해 주세요

다시 로그인후 식품연구원(외부)로 들어가셔서왼쪽상단 식품연구원 클릭-표기사항검사 의뢰조회-신규-의뢰서작성확인하신후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의뢰하신후 샘플,품목제조보고서,자가시험성적서,영업허가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수입제품이실경우 샘플,수입필증,영업허가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료 : 표기사항이 나와있는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의 판매단위 1개★ 접수에 필요한 서류: 영업신고증, (OEM제품일 경우 그 공장의 영업신고증 필요), 수입필증(수입제품일경우),접수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접수 품목별 성적서* 원료명,포장재질, 중량이 반드시 나와 있는 품목제조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배합비 및 제조공정이 대외비인 경우 해당부분은 지워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적서의 경우 식품공전규격에 나와 있는 항목을 검사한 성적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양성분성적서만 보내주시면 접수 불가합니다.* 성적서는 시료와 서류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각품목별 성적서)가 완전히 구비되어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증출력은 접수가 되면 출력 가능합니다.성적서 확인은 농협전자구매시스템 들어가시면 표기사항검사결과-표기사항검사 결과조회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금이 확인되고, 결과가 입력되었을때 성적서 출력 가능합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8층 농협식품연구원

표기사항검사로 인한 방문시 8층 농협식품연구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표기사항 접수 및 검사 : 김선영연구원 031-8021-7081팩스: 031-8021-7018